이번 만남은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행정처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2년 만에 성사됐다.
이날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건립 확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목적인 상황에서 부족한 사법기능 보완을 위해 지방·행정법원 세종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도시규모와 인구의 지속적인 확대로 사법수요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라며 "지방법원이 세종에 설치되면 현재 대전지법에 과도하게 쏠린 사법수요가 분산돼 국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세종시 인구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점과 2021년 기준 대전지법 접수는 140.4만 건으로, 전국지방법원 평균인 97.9만 건보다 42.5만 건이나 많은 점을 꼽았다.
이는 대전지법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가 2012년 782건에서 2021년 1,323건으로 약 70%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세종에 행정법원 설치를 통해 국민과 정부부처 공무원의 소송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최 시장은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법원 및 검찰청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이 가능하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개정되면 다른 지자체보다 신속한 건립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세종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지방·행정법원이 꼭 설치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공감한다"라며 "앞으로 세종 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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