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2020년 이후 신규 또는 추가 대출한 대구 지역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인터넷 '우리둥지대구'에 사전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대상자 사전 신청은 이자 청구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수시 가능하다.
시의 지원금액은 은행에 납입한 총이자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되며, 기본 지원은 2년이지만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사전 승인된 대상자는 인터넷에서 기간동안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를 첨부해 청구하면 12월 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구기간을 놓치면 다음 청구기간인 내년 상반기(5월 1일~15일)에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20년 사업 시행 후 지금까지 1600여 명의 신혼부부에게 이자를 지원했으며 올해부터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대폭 상향했다.
이번 청구기간에는 약 1000여 명의 신혼부부가 사전 승인을 받아 하반기 이자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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