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감소로 도세 4046억 원↓...경기도 특별징수대책 추진

김영석 기자 / 2022-09-30 09:05:05
비과세·감면 자료 타용도 사용, 체납액 일제정리 통해 징수액 제고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경기도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4046억 원 감소해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3개월간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세 징수액은 지난 7월말 기준 9조 2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조 4271억 원보다 4046억 원(4.3%) 감소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 17조 1446억 원의 52.6% 수준이다.

특히 지방세입의 60%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지난해 7월 말 6조 5236억 원에서 5조 4224억 원으로 1조 1012억 원(16.9%)이 줄었다.

이는 경기도내 부동산 거래 감소에 의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7월 도내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거래는 21만5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만 5390건보다 41.01% 감소했다. 특히 주택거래는 7만 6308건으로 지난해 17만 7772건 대비 57.08% 감소했다.

이에 도는 먼저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건물, 상속재산, 구조변경 등 관련 부서 근거자료에 기반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또 대법원 통보자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과점주주(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등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자료를 조사해 누락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10~12월 중 유보 기간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적용 자료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해당 과세 건에 대한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올해도 다음달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두 달간 운영해 체납징수 목표액 1832억 원을 달성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세입은 당분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지방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석 기자

김영석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