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밤 10시50분께 지인 B(50대) 씨가 운영하는 진주시 하대동 한 주점을 찾아가 전화를 강요하고, 또 택시를 타고 가려는 B 씨를 강제로 붙잡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전화하는 등 한 달 동안 16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있다. 두 사람은 7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지인 관계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에도 B 씨를 상대로 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1년4개월 동안 구속돼 최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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