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추가징계 결정에 영향 미칠 것" 시각 우세
與 관계자 "李 징계 첫 스텝부터 꼬였다는 얘기"
"징계·불송치 무관" 반론도…이용호 "면죄부 안돼"
與, 법원에 가처분 재판부 변경 신청…법원 거부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내에서는 경찰 결정으로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결정하는 데 부담을 가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형사법 원리에 따라 제대로 결정했을 것이라 짐작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윤리위에 관여하지 않고 언론 보도만 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 이유는 잘 모른다"며 자세한 입장 표명을 꺼렸다.
경찰은 전날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임박을 들어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났고 알선수재 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23~25일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무고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혐의와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사건은 다른 내용이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당과 윤 대통령을 향해 신군부, 양두구육과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첫 징계 사유가 된 범죄 혐의(성상납 증거를 인멸한 의혹으로 품위유지 위반)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건을 아예 무관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최형두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이 윤리위)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최 의원은 "문제는 '7억 각서'라는 실물"이라며 "왜 이리 했느냐, 이건 품위(문제)라며 조사 절차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고 또 하나는 얼마 남지 않아 불송치한다고 결정했지만 윤리위 추가 징계엔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성비위 혐의를 중심으로 시작된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추가 징계 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 제명, 탈당 권유 정도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그 수위까지 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징계를 안 내릴 것 같진 않고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리는 방향을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 관계자도 통화에서 "경찰 결정은 결국 (당의) 첫 번째 스텝부터 꼬였다는 얘기"라며 윤리위가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용호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법적으로 기소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차원이라 면죄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불송치 이유가 공소시효 만료였기 때문에 이 전 대표의 잘못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양금희 의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는 이미 대부분 밝혀져 있다. 정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당의 대표가 성과 관련된 비위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불송치 결정과 추가 징계가 무관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한 윤리위 관계자는 채널A에 "경찰 결정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잡기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다"라며 당을 저격했다.
해당 글을 올리기 약 20분 전에는 당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서를 낸 것을 언급하며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당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 담당 재판부인 제51민사부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 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전주혜 전 비대위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였다는 점도 교체 이유로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애초에 말도 안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법조인 중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웃기지만 슬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꼬집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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