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도박공간개설 위반 혐의로 A(41) 씨 등 도박 사이트 운영진 8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액 상습 도박자 16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두고 베트남 호찌민에 사무실을 차린 뒤 1158억 원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차명계좌 30여 개를 구입했고, 도박 홍보 사이트에서 약 2200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이트 운영진은 베트남 현지에서 합숙을 하면서 충전과 환전, 고객관리, 대포통장 구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1인당 매달 500만 원가량씩 1년여 동안 모두 수억 원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한 운영자의 불법 수익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세금을 환수하도록 했다"며 "잠적 공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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