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각 지역 교통경찰과 기동대 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도내 전역의 주요 관광지·식당가·유흥가 부근에서 이동식 단속인 '스팟 단속'을 실시한다.
고속도로순찰대도 요금소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하게 된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는 112로 신고해 달라고 경찰은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 잔이라도 마신 경우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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