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거·경찰관 폭행혐의 울산화물연대 조합원 3명 집유 2~3년

최재호 기자 / 2022-09-11 07:40:37
지난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당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조합원 3명에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지난 6월 7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울산 남구 상개삼거리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화물연대 울산본부 조합원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C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화물연대가 전면 파업을 시작한 지난 6월 7일 오후 울산석유화학단지 4문 진입로를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점거한 뒤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거나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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