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화물연대 울산본부 조합원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C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화물연대가 전면 파업을 시작한 지난 6월 7일 오후 울산석유화학단지 4문 진입로를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점거한 뒤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거나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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