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제지에도 부모 멱살 잡고 얼굴에 침도 뱉어
경찰, 목격자 진술 토대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제주행 항공기에서 우는 아기가 시끄럽다며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9일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 탑승한 A 씨는 오후 4시10분경 갓 돌 지난 아기가 울자 아기 부모를 찾아가 욕설을 했다. 승무원이 제지하자 부모를 향해 "누가 애 낳으래"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XX야"라고 폭언했고, 이 과정에서 부모 멱살도 잡았다. 또 마스크를 벗고 아기 아버지 얼굴에 침도 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로 아기 아버지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 부인했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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