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최고위원 후보 반발 발언은 선거용"
당 청원시스템에 '80조 완전 폐지' 등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헌 80조 1항'(기소 시 직무정지) 유지를 둘러싼 논란을 수습하는데 주력했다. 비대위는 당헌 80조 1항 개정이 '이재명 사당화' 비판을 불러 부정적 여론이 번지자 전날 절충안을 마련해 유지 방침을 확정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제 당내 분란을 끝내고 전당대회 끝나면 다음 지도부가 진행해나갈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전당대회준비위 개정안을 수정해 의결한 절충안을 두고도 '이재명 방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새 지도부로 공을 넘긴 셈이다.
우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 개인적으로 통화해봐도 이 정도면 합리적으로 절충했다고 보는 게 대다수 입장"이라며 "(일부 친명계 반발은) 선거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의 비대위안 철회 요구는 전대 결과의 40%가 반영되는 권리당원 표심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얘기다.
그는 "이재명 의원도 절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날 당대표 후보 TV토론에서 "지도부에서 나름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원장은 비대위 의결 후 '당헌 80조 아예 삭제해달라'는 청원이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비대위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결론을 내렸으니 부족하다고 느끼더라고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며 "같은 내용을 3번, 4번 다룰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YTN라디오에서 '기소 시 직무정지' 조항을 유지하고 징계처분 취소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수정의결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지금 조항을 손보면 국민은 민주당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약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 △정치적 기소로 판단될 경우 당무위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정치적 기소냐, 아니냐 판단을 윤리심판원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이라며 "(전준위 안대로) 최고위원회가 최종 결정기구가 될 경우 최고위원들이 포함되면 '셀프 구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원게시판에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 나온다. '7만 당원의 의견이 무시됐다'는 항의와 '검찰의 무차별 기소에 대응할 적절한 전략인가'를 묻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비대위 결정이 이뤄진 직후 당원청원시스템에는 '당헌 80조 완전폐지' 청원이 올라와 오후 2시30분 기준 3만5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글 게시 후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지도부가 청원 내용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하지만 더 이상의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안은 오는 19일 당무위,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원들의 비대위안 반발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야권에 대한 표적 수사나 정치보복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강성 지지층에게는 이 의원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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