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징역 10년

송창섭 / 2022-08-17 19:13:51
금호산업 지분 인수에 계열사 자금 횡령 등 혐의
법원 "회사 손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가됐다" 판단
함께 기소된 그룹 임원 3명도 징역 3~5년 선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7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징역 10년은 검찰 구형량과 같다. 박 전 회장은 이날부로 보석이 취소됐고, 구속수감 됐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횡령한 것,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에 2700억 원에 싸게 넘긴 것 등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당한 이익을 해 할뿐 아니라 손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가되는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를 대가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싸게 넘긴 혐의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일부 손해액은 무죄로 결론 내렸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불법적으로 금호기업 자금조달에 나섰다는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법원은 이날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 3명에게도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인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은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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