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이날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대상은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 주차면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용 주차구역은 신축시설 및 공공 기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의 설치 수량도 늘려,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시민 편의를 위해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은 충전시설 5기 이상 설치 시 1기 이상, 공영주차장은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친환경차법 시행령으로 기축시설에 대해 공공기관(1년),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주택(3년) 등 대상 시설별로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임양혁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조례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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