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마산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9) 씨와 B(26)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말부터 한 달 동안 부산·울산·경남·경북 일대를 돌아다니며 A 씨는 30회에 걸쳐 5억2583만 원, B 씨는 17회에 걸쳐 3억4474만 원을 각각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했다. 취득 피해금은 수십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됐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무작위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상담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전화 가로채기를 할 수 있는 악성 앱을 설치, 경찰 등에 의심 신고 전화를 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되게끔 조치한 뒤 은행 직원인 것처럼 역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등으로 추적 수사를 통해 A·B 씨를 각각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은 인적이 드문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휴대전화에 있는 여러 개의 계좌번호를 보면서 현금을 반복 송금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러한 행동을 보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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