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저녁 6시 44분께 부산시 북구 구포동의 한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17만 원어치를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다.
A 씨는 사건 당일 새벽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전취식 전과가 있는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스스로 포기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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