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박사학위 유지

안혜완 / 2022-08-01 20:38:41
조사 논문 4편 중 3편 "표절 아냐"…나머지 1편 '검증 불가' 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는 유지된다.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7월2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사 대상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이었다. 학술지 게재 논문 중에는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것도 있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2편 등 총 3편에 대해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논문 1편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이어 "해당 논문들은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것으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시효를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논문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내렸던 '본조사 불가' 결정 요지를 유지한 것이다.

KPI뉴스 / 안혜완 기자 ah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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