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분기별 지역화폐로 15만원(연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 대상자에게는 1~6월 지급분(30만원)을 소급해서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시에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 동안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구청 산업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정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신청을 계기로 신청하지 못했던 농업인들이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아 농민 9763명에게 상반기분 29억289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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