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운명의 날'…윤리위 징계 수위·파장은

장은현 / 2022-07-07 15:18:19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고·제명…'중징계' 전망
경고시 대표직 유지…당내 '李사퇴론' 빗발칠 우려
관계자 "어떤 식으로든 결론날 것…7억 각서 관건"
결론 연기 예상도…與 의원 "경찰 조사 후가 확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7일 저녁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다.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성 접대 증거 인멸 교사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다.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고·제명 4단계 중 어떤 처분이 나와도 이 대표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성 상납 의혹 관련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윤리위 결정이 또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제3차 전체회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직접 듣고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윤리위는 앞서 지난달 22일 징계 결정을 한 차례 미뤘다.

이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이 대표 지시로 제보자를 만나 '성 상납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그 대가로 7억 원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줬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 지시를 받지 않았고 투자 각서를 쓴 건 개인적인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며 "증거인멸 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제가 7억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며 "이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했다는 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윤리위가 수사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무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품위 유지'를 어떻게 훼손했는지 그 근거를 찾는 방향으로 갈 것이란 관점이다.

징계 결정에 대한 후폭풍은 피할 수 없다. 이 대표 측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한데다 징계가 결정되면 이 대표가 반발해 재심 청구 등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서다.

이 대표가 '경고' 처분을 받으면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윤리위가 해당 의혹을 일부라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대표 사퇴론이 빗발칠 수 있다. 

'당원권 정지'를 받으면 대표직 수행은 유동적이다. 당원권 정지는 최장 최장 3년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최소는 1개월이다. 이 대표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당원권 정지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이 대표 거취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1개월 징계라도 내려지면 이 대표가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식물 대표'로 전락할 수 있어서다.  

당에서는 '중징계' 결정에 대한 전망이 앞선다. 당의 한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원들, 당직자들 사이에서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징계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 분위기도 계속 안 좋다"며 "수위가 어떻게 되든 이날 뭔가 (결정이) 나오긴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7억 각서에 대한 판단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설'만 가지고 품위 손상을 논해 과도한 중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결론을 내리는 게 무리인 것 같은데 윤리위가 너무 오래 질질 끄는 것도 좋지 않다"며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게 최선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우호적이었던 인사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당이 친이계와 친윤계로 쪼개질 수 있다.

이 대표 징계 심사 후폭풍으로 내홍이 확산되면 당은 물론 윤 대통령 지지율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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