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차례 부과하는 것으로,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사업 자원으로 활용된다.
부과 대상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 160㎡ 이상이 해당된다.
부과 기간(2021년 8월 1일~2022년 7월 31일)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내 기간 내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현 소유자가 일할계산 신고서를 제출하면 소유 전의 기간을 경감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록구와 단원구 도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최규원 기자 mirzstar@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