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63단지 래미안아파트 입주민들은 현장을 찾은 인수위에 △동역교 터널 차폐 △지하차도 입구 앞 방음벽 구간 터널화 △여수내교 개방구역 및 제연 시스템 구축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가변속도 표지판 설치 등을 요청했다.
동역교터널 소음피해는 2011년 용서 고속도로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지속적인 주민 민원에 따라 수원시는 2014년 소음 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소음이 주간 68dB, 야간 58dB로 소음 피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시는 이에 지난 2월과 4월 용서 고속도로 관리 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경수고속도로와 간담회와 방음벽 설치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해당 구간이 교통 화재 시 연기가 빠져 나가는 구간이라 방음벽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현재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황경희 인수위 위원은 "소음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에 공감한다"며 "교통편의를 위한 터널 소음이 주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규원 기자 mirzsta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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