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 절차·심의 기준 구체화

김영석 기자 / 2022-06-20 08:10:25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방향 개정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시 체크리스트가 도입되는 등 절차·심의 기준이 구체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방향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교육환경평가제도는 학생의 학습과 안전·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학교 주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사전 평가해 정비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진행할 때 기존의 불명확한 평가 방법과 기준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 교육청은 개정안을 통해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항목을 세분화하고, 교육환경평가 심의 절차와 기준, 사후교육환경평가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환경평가 체크리스트 도입 △경기도형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항목 확정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기준 사례 기재 △사후교육환경평가 대상 판단 방법 제시 △사후교육환경평가 과정에 필요에 따라 도시·환경분과위원회 검토 추가 등이다.

이승호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환경평가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개선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방향 개정안은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goe.go.kr) 교육환경개선과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도 교육청 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하며, 평가 대상은 △신설학교 부지 △학교 보호구역 내 정비사업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건축사업 등이다.

도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019년 74건, 2020년 126건, 2021년도 14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석 기자

김영석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