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이며 규모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도내 신축 대형공사 현장 50곳이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2020년 9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공사와 다른 공사를 분리해 발주·도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시행됐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것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시공, 불법 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한 업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분리발주·도급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관행적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제보를 접수했으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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