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후보의 재산 신고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김 후보는 빌딩 약 15억과 증권 약 1억 총 약 16억 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라며 "KT 부정채용 청탁 의혹에 이어 김 후보의 자격 없음이 명백히 재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김 후보는 1390만 경기도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후보를 사퇴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유 후보 투기 의혹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그는 "(유 후보는) 상가 매입을 어떻게 했는지, 소명되지 않은 자금의 출처는 무엇인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유 후보의 침묵은 의혹을 인정하겠다는 '유구무언'이냐, 아니면 시민들의 해명 요구를 귓등으로도 안 듣겠다는 태도냐"고 꼬집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짧은 입장문을 내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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