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통령 세종 집무실 법안 국회통과 '환영'

박상준 / 2022-05-30 10:00:21
대통령 직속위와 세종지방법원등 설치도 추진 세종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 세종시 청사 [UPI뉴스 자료사진]

이날 국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87명에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 등 여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각각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이행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며 "더불어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을 설치해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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