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24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모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도당은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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