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26일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인정 대상은 접종 후 42일 이내에 심낭염이 발생했고, 다른 원인에 의한 발병이 아닐 경우에만 해당된다. 백신 접종 뒤 생긴 심낭염 사례도 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급적용 대상자는 개별 안내를 받게 된다.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다면 바로 소급적용이 가능하지만, 신청하지 않았다면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인과성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000만 원이다. 장애 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다. 진료비와 간병비(하루 5만 원)도 지원된다.
당초 심낭염은 인과성 근거가 부족한 '관련성 질환'이라며 백신 이상반응에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안정성위원회가 지난 12일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및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42일 이내에 심낭염의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심낭염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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