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입국시 '신속항원'도 인정…의무검사도 '1회'

박지은 / 2022-05-13 20:16:31
입국 후 1일 차에 시행했던 PCR검사 3일 이내로 변경
보호자와 입국시 격리면제, 만 6세→12세로 확대
오는 2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된다. 기존에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만 인정됐다. 입국 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내달 1일부터 PCR 1회, 신속항원검사 1회에서 PCR 검사 1회로 조정된다.

▲ 지난달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출국 수속을 밟기 위해 줄을 서있다. [뉴시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해외 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차에 PCR 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개편 방안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는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로 48시간 내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 뿐만 아니라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가 같이 인정된다.

해외의 경우 입국시 PCR 확인서 제출 제도를 폐지하거나 신속항원검사가 보편화되고 있어 국내 역시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다. 미국의 경우 PCR 검사 비용이 1인당 20만~30만 원 수준이라 입국 시 부담이 된다는 불만이 많았다. 

또 6월부터는 입국 후 '1일 차'에 시행했던 PCR검사를 '3일 이내'로 늘리고, 입국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입국 후 의무 검사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게 된다.

격리 면제 대상은 늘어난다. 기존에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격리 면제를 적용했는데, 이를 12세 미만까지로 확대한다. 만 18세 미만 해외 입국자의 예방접종 완료 기준도 3차 접종 대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 완화한다. 

중대본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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