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광림컨소시엄은 관계자는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연합이 담합 논란이 있어 유감스럽다"며 "이번 인수전이 공정하게 잘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쌍방울그룹 광림컨소시엄은 13일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연합이 담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쌍용차는 KG그룹과 파빌리온PE 컨소시엄을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
광림컨소시엄은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5두50061 판결)"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된다"고 부당함을 피력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두26804 판결)에는 해당 이유로 "입찰과정에서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돼 있다.
광림컨소시엄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규정도 거론했다. 여기에는 "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찰을 할 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비율 등 입찰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광림 측은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인수합병(M&A) 인수조건 제안 안내서에도 이같은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며 "이는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용차 인수전은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인수 예정자 선정이 최종 인수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공개입찰을 다시 진행해 최종 인수자를 확정 짓는 방식이다.
쌍용차 인수에 '완주'의사를 밝힌 광림 측은 "이번 스토킹호스 선정과 상관없이 광림컨소시엄은 경쟁 입찰에도 참여할 것"이라며 "포기 없이 끝까지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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