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장 6년(2회 연장 가능)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고정금리 3.5% 중 시가 2.6%를 부담해 청년 신청자가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단 0.9%다.
대상은 5월 9일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시로 전입할 예정인 청년 가구로 신청자 본인 연소득이 4천5백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합산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2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오피스텔이면 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로,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청년희망내일센터(세종시 다정중앙로 20)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총 88명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90일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 및 대출을 실행해야 하고,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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