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의 도매업체 사무실에서 직원 B 씨의 뺨을 5차례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욕설·협박은 다반사이고, 몸을 수차례 발로 차거나 머리채를 움켜잡아 끌고 간 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폭행으로 인한 전치 2주의 진단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A 씨는 B 씨가 평소 거래처 수금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영업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대로 일하지 않은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횡령했기 때문에 폭행했다고 주장하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때리고 다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폭행은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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