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검찰 송치

김해욱 / 2022-05-03 20:30:31
직무유기 혐의 적용돼…당시 서장·지구대장은 불송치 결정 인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 논란을 일으켜 해임된 2명의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서 광역수사대는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던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사건현장 CCTV가 공개되고 있다. [뉴시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열린 변호사 등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들에 대한 송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출동 경찰관 2명은 피의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며 "현장 CCTV 등 증거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과 같은 혐의로 고발된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지구대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지난해 11월15일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 아래층에서 거주하는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 보호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공분이 일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각각 해임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해임 처분에 이의가 있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 3월 기각됐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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