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저축 50% 지원하는 '청년적금사업' 시행

박상준 / 2022-05-03 09:28:30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적금부으면 1080만원 지급  세종특별자치시가 저축의 절반을 보태줘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세종 청년적금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세종시 청사 전경.[upi뉴스 충청본부]

세종 청년적금 사업은 취·창업한 청년이 매월 15만 원 씩 3년간 저축하면 시도 동일 금액을 매칭·적립해 만기 시 적립금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 씩 3년(36개월) 간 적립하면 본인이 적립한 540만 원과 시가 동시 지원한 540만 원이 더해져 1,080만 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적립금 이자로 최고 연 3.3%(3일 기준) 금리까지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취·창업 청년으로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오는 6월 중순 쯤 소득이 낮은 순으로 100명을 선발한다. 선정된 청년은 결정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한 후 첫 달부터 월 15만 원씩 납입해야 한다.

다만 중복수급을 방지와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미래행복통장등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선정돼 지원을 받은 자는 참여할 수 없다.

한편, 사업일정, 신청절차 등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과 세종 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sjyouth.sjtp.or.kr)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세종 청년희망내일센터(☎ 1533-1934)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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