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결전 앞두고 대치…3일 국무회의 시간 유동적

장은현 / 2022-05-02 13:11:12
국민의힘 "거부권 행사하라"…文 대통령 압박
권성동 "오판 안돼…국민의 심판 잊지 말아야"
민주 "거부권 요청, 자가당착"…형소법도 강행처리
박홍근 "靑에 국무회의 연기 요청안해…정부판단"
여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최종 결전을 하루 앞둔 2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헌정 수호라는 대통령 책무를 다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압박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정안이 가결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소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대선 후 자신의 측근을 챙기기 위해 알박기 인사를 한 것도 모자라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는 법치 대못박기를 할 것인가"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결코 오판해선 안 된다"며 "지난날 국민을 속이려 할 때마다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결과를 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3일로 잡혀 있는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면 입법 절차는 종료된다. 국회에서 민주당을 막을 실질적 방안이 없는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에게로 화살을 돌린 이유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간 합의는 잘 된 일이라 생각한다"며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UPI뉴스와 만나 "(거부권 행사 압박 등은) 국민의힘의 자가당착적인 요구일 뿐"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논할 이유조차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본회의와 같은 시간(3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국무회의를 연기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날 "저희는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바 없다"며 "국회는 이 법안의 심사와 의결을 충실히 하는 것이고 국무회의를 언제 여는지는 전적으로 우리 권한 밖"이라고 부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것(청와대에 의사 전달)은 원내 지도부가 했을 것으로 (윤 위원장이) 추측한 걸로 보인다"며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지는 정부가 자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국무회의 개의 시간은 국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출입기자단에 3일 오전 10시에 국무회의가 열린다고 알렸지만 국무회의 일정을 주관하는 국무총리실은 개의 시간을 오전 11시로 공지했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뒤 정부로 이송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 만큼 가결 직후 곧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국무회의 날짜를 옮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민주당의 국무회의 연기 요청을 받는다면 허수아비였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과 박 원내대표의 말이 다른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국무회의가 연기되면 전 세계가 코미디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법치는 없다고 선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삼권분립 정신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전주혜 의원도 "(검수완박법) 공포 때문에 국무회의가 연기되면 희대의 코미디가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셈이다. 안 좋은 선례를 남겨선 절대 안 된다"고 주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검수완박법 의결 효력 정지,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 의원은 "헌재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적 법안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에 대해 헌법 기관으로서 판단해주는 게 헌재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재판관으로서 법치와 원칙에 맞는 소신 있는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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