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인증 중고차 사업 내년으로…"아쉽지만 권고안 따를 것"

김혜란 / 2022-04-28 22:53:35
중기부 사업조정심의회 결정,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은 내년 5월부터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1년 연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열고 내년 1~4월 동안 각사별로 5000대 범위 안에서 인증 중고차 시범 판매를 허용하되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기는 내년 5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현대차그룹과 중소 중고차 업계간의 갈등은 일단락 됐다.

▲ 기아의 인증중고차 플랫폼 가상도. [기아 제공]

당초 계획대로라면 현대차·기아는 3월과 4월 각각 발표한 인증중고차 사업 계획을 토대로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두 자동차 거인은 중고차 시장 진입을 1년 뒤부터 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기아 "정부 결정 아쉽지만 따를 것"

현대차·기아는 정부의 결정이 내려진 28일 저녁 "정부의 사업조정 결과는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는 내용으로 입장문을 냈다.

현대차·기아는 "신뢰도 높은 고품질의 중고차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환경을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가장 아쉬운 부분"이나 "심의회의 권고내용은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두 회사는 "지금부터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해 내년 1월에 시범사업을 선보이고, 내년 5월부터는 현대차와 기아 인증중고차를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고차 팔아도 2년간 판매 대수 제한…남은 매입 중고차는 경매 의뢰해야

심의회 권고안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내년부터 중고차를 팔더라도 2년간은 판매 대수 제한을 받는다. 현대차는 전체 중고차 판매대수의 2.9~4.1%, 기아차는 2.1~2.9% 안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현대·기아차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중고차 매입을 요청할 경우에만 차량을 살 수 있다.

또 두 회사가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차량은 경매에 의뢰해야 한다. 경매 참여자는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결정된 중고차 경매사업자로 제한된다. 이들에게 경매 대상 차량의 50%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

현대·기아차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3년간 적용된다. 위반하면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위반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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