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주민 "오히려 野 주장한 조문화 가능 내용만 반영돼"
김종민 "가공의 기관 관련 조항 넣으면 안 된다고 해 뺐다"
野 유상범 "논의 안 됐다…재논의 요구했지만 與 거부"
성일종 "수사권 폐지 후 방향 빠져 있어…국민 위한 것?"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법안에 여야가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내용이 빠져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탓하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해 중수청 설립 조항이 빠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당초 민주당이 검수완박 대안으로 제시해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와 박 의장이 서명한 합의문 5항에 명시됐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8개항 중 조문화가 가능한 것은 2항, 4항 뿐이라고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강력히 주장한 게 오히려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한국형 FBI 설치,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1년 6개월 후 명확히 폐지된다는 것을 부칙에 넣길 정말 간절히 원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터뷰 등을 통해 '민주당이 원해 중수청 내용이 빠졌다'고 주장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한국형 FBI 설치가 (사법개혁특위 구성 후) 1년 6개월 뒤에 된다는 내용과 경제·부패 범죄도 1년 6개월 뒤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다는 내용을 부칙에 꼭 넣어 통과시키고 싶다"며 "국민의힘 의원도 힘을 합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 중재안에는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료한 뒤 1년 이내 중수청을 발족시킨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우려해 해당 내용을 뺀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당초 안에서 중수청이 법무부에 속하고 중수청장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직접적 영향력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고의로 삭제했다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중수청 법도 없고 발의도 안 됐는데 '가공의 기관이 설치되면 수사권을 이전하겠다'는 조항을 집어넣는 게 맞지 않다고 해 뺐다"며 "민주당이 뺀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넣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검찰청법 안에 중수청 관련 법안을 담을 수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본인들도 정부 조직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거고 법안을 논의해야 할 텐데, 사개특위를 통해 여야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생각을 담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내용이 법안에서 빠진 이유를 두고 민주당은 △조문화 하기로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 △사개특위에서 논의한 뒤 진행하고자 했다는 점을 들었다. 같은 당 안에서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부인했다.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부칙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의장 주재로 4:4 회의를 할 때와 법사위 1소위에서 조정안을 근거로 조문 작업을 할 때 중수청을 언제까지 설립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면서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부칙에 그 규정을 넣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회의록 등) 자료를 보면 명백히 나온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중수청 설립과 관련해 민주당에 재논의를 요구했는데 거부했다. 사실상 합의가 파기된 것"이라고 짚었다.
성일종 의원도 "여야 합의에 있었던 중수청은 (민주당이) 빼 버렸다. 증발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을 어느 기관으로 이관할 것인지 등이) 현재 상정된 법안에 애매모호하게 빠져 있다"며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법안을 만들었다는 게 성 의원의 지적이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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