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추진…"지방선거와 함께 실시"

장은현 / 2022-04-27 16:11:42
장제원 "文 거부권 안하면 국민에 물어볼 수밖에"
"與, 헌법 무시…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공감 얻어야"
국민투표 시기 관련 "6·1 지방선거 때 하는 것 검토"
"검토 완전히 마친 것 아냐…효력·요건·절차 등 볼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더불어민주당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뉴시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을 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지만 만약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들께 (이 법안에 대해)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국민투표에 부의하겠다는 뜻이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규정에 근거해 '검찰 수사권 폐지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정책이므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 실장은 "윤 당선인에게 비서실은 국민투표에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며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 것을 두고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게 마땅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선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도 들지 않을 것 같다"며 "인수위 내 변호사들과 함께 의논해 윤 당선인께 보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서실에서 국민투표 요건, 절차 등 모든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투표인 명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잘 검토한 뒤 보고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수사받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려도 되는 것인지, 공직자들이 검찰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 것인지 물어보면 국민 전체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이 공포된 뒤 국민투표를 하면 어떤 효력이 발휘되나'라는 질문에 "잘 검토해 보고드리겠다. 완전히 검토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은현

장은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