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소위 위원 수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이다.
국민의힘은 "공직자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현 상태로 남겨야 한다"고 반발하며 퇴장한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께에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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