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5월 1일부터 해제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수요·가격 급등을 막고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했으나 4월말 현재 생산·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5일 판매개수 제한을 없애며 소용량 포장제품 생산을 허용했고 이달 4일부터는 가격지정도 해제하며 유통개선조치를 완화해 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개선기간 동안 약국·편의점 등 민간분야로 약 1억 명분,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공분야로 약 1억7000만 명분의 자가키트가 공급됐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가 최대한 많은 국민께 필요한 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약사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통개선조치 종료 후에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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