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7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여 62건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 진행된 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를 해소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단속에는 도 및 시군 공무원, 상인회 관계자 126명이 참여, 주민신고센터를 통한 32건과 시군 자체 발굴 290건, 이상 거래 방지시스템을 통한 657건의 의심 사례를 각각 발견했다.
의심 사례에 대해 관련 법·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6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이 17건(지류형 8건, 모바일형 7건, 카드형 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결제거부가 15건(모바일형 7건, 카드형 6건, 지류형 2건)에 달했다.
도는 62건의 위반사례 중 부정 수취 등 18건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한 42건은 현장 계도 했다. 불법 환전 의심 2건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향후 위반 경중에 따라 가맹점 취소 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도는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 단속을 지속해서 벌일 계획이다. 특히 지류형의 경우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위반이, 모바일형은 결제거부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소득향상이라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고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은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사용자 및 가맹점주 모두 경기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과 유통문화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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