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에서 7세로 확대되는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만 7세 아동을 대상으로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동수당법 대상 확대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이 새롭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던 만 6세 아동의 경우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며, 만 7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됐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미지급분을 소급해 받게 된다. 단,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아동수당을 새로 신청하거나 수당을 지급받는 계좌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아동수당법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다음부터 지급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지난해 '아동수당 전반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수혜자의 87.3%가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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