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전산망 불법접속 혐의' 박현종 bhc회장 징역 1년 구형

박지은 / 2022-04-18 20:01:54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죄질이 좋지 않다"
박 회장 측 "접속했다는 증거도 이유도 없다"
박현종 bhc회장이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원) 심리로 열린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 9차 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치킨회사 내부망 불법접속 사건'과 관련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을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당시 BBQ와 bhc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대응을 위해 경쟁사의 내부망에 접속해 서류를 읽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경쟁사 전산망에서 불법접속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서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BBQ 내부망에 접속했다는 증거가 없을뿐더러 접속할 이유도 없다"며 "박회장이 해당 시간에 다른 미팅에 참석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박 회장도 "수천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는 bhc그룹 최고 책임자인 제가 직접 컴퓨터에 접속해 자료를 찾았단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억울한 사정을 살펴주시고 본업인 기업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8일 오후 박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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