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과 제주교육노조는 지난 3월 15일부터 도교육청 주차장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제주교육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노사화합과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7개 사항에 대해 최종 합의하고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제주교육노조에서는 지난 30여 일간의 천막농성을 끝내기로 했다.
도교육청과 제주교육노조는 앞으로도 노사 간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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