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다만,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카드)은 공연, 서점, 음식점, 미용원 등 총 38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를 확정한 후 5월경부터 해당 소속 수협에서 행복이용권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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