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은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필지)별로 작성돼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해진다. 반면,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돼 여러 농지가 하나의 농지원부에 한 번에 표기됐다.
작성 대상은 당초 1000㎡ 이상의 농지였으나 이제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가 해당되며,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해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관리도 행정청 직권 작성에서 임대차나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에 농지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변경·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나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원부의 농지대장 전환은 농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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