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지난 3월 8일 오전 11시 40분경 인적이 드문 서호동 소재 임야에 들어가 담배를 피운 후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씨가 발화돼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인근 주민의 초기 신고와 소방 및 시청 등 관련기관의 빠른 대응으로 40여 분 만에 완전 진화됐다. 당시 화재로 산림 2280㎡ 내 해송 80여 본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정확한 산림 피해액은 조사 중이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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