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밤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약 300m 거리를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4%에 달했다. 그는 6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에 단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또 범행,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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