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통보를 받았다"며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통보, 청문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분이 결정될 것"이라 설명했다.
부산대는 지난 5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결정의 근거로 학칙과 지난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 측은 법원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복지부의 면허취소 절차는 이와 관계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은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한 뒤 의사국가시험을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