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원 대상 6만 개소의 83%에 한다.
도는 경영회복지원금 증빙서류 미비로 인해 반려된 신청 건에 대해 문자 및 전화로 서류 보완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경영회복지원금 접수와 관련해 반려 사유 확인이나 증빙서류 등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 신청은 제주도청 소상공인기업과(본관 3층)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의 신청 기간을 당초 오는 10일에서 20일까지로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업체들의 경영회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했다"면서 "서류 미비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이의 신청 기간 동안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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