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무등록 야영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감성을 자극하는 사진들을 게시하며 모객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야영장은 5635㎡의 대지에 14개 대형텐트를 만드는 등 대규모 영업을 해왔으며, B야영장은 지상파 티브이(TV) 예능프로에서 감성 글램핑장으로 소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야영장을 운영하려면 침수·산사태·고립·유실·낙석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입지여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 야영장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며 상하수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도 있어 환경오염도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자치경찰단은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야영장의 난립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고 건전한 캠핑문화 정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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