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유아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유아교육 관련 평가 및 결과 공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유치원 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 △유아교육 전담기관 등의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황진희 의원은 "유아교육 1달러의 투자는 성인교육 17달러에 상응한다는 말이 있듯이 유아기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성장과 발달 과정의 기초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최초로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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