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측 "추가적인 법률 자문 거친 후 처분할 것" HDC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 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월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시공사다. 국토부가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현행법상 최고 수위 징계(등록말소 또는 영엉정지 1년)를 요청한 건데, '가장 엄중한 처벌'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그중에서도 '등록말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6개월 내 신속한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9월 안에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날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인근 상가와 차량에 물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추가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지자체는 국토부 의견을 수용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최대한 강한 처분을 한다는 기본 방침은 국토부와 다를 게 없다"면서도 등록말소 처분까지 가능한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령상 등록말소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 문서를 지난주 국토부에 보낸 상태"라며 "국토부 의견을 받아보고 추가적으로 법률 자문 등을 거친 후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 설명했다.
국토부 측은 이미 '가장 엄중한 처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서울시의 질의에 대한 회신 역시 등록말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 밝혔다.
만약 현대산업개발이 등록이 말소되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시공사였던 동아건설산업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서울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현대산업개발은 당분간 신규 수주가 불가능하다. 등록말소 처분을 받지 않으면 이미 수주했거나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은 계속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리도록 관할관청인 광주 서구청에 요청했다.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은 영업정지 1년을 경기도에 요청한 상태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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